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1월 11일부터
www.버팀목자금.kr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세요.
<지급신청>
ㅇ1차 지급신청(새희망자금을 기 지급받았거나 행정자료로 피해가 확인되어 문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 : 1월 11일~
ㅇ2차 지급신청(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으로 선별된 소상공인) : 3월중 예정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문의>
- 전화상담 : 1522-3500
- 온라인 채팅 상담 : www.버팀목114.kr (평일 09시~ 20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