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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공고(연서면 도원로 92) [연서면]
작성자
조치원읍
조회수
29
등록일
2020-12-30
한글 아이콘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세종광개토공인중개사사무소).hwp [21 KB]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세종광개토공인중개사사무소).hwp바로보기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 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상 호 :세종광개토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소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도원로 92, 1층
소매인 구분: 제7조의3제2항에 따른경우
폐업일자 : '20.12.30.
2. 공고기간: 2020.12.30. ~ 2021.1.13.(14일간)
3. 신청기간: 2020.12.30. ~ 2021.1.13.
4. 신규신청 안내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및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접 수 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건설산업과 (044-301-5264)
5. 지정방법
○ 신청인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결정
※ 신청자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이하 같음)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공고(연서면 도원로 92)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연서면 민원행정담당
담당자 :
유인의(044-301-5714)
최종확인일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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