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1. 18. ~ 2021. 3. 18. (2개월) 2.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 게시판(시, 연서면, 와촌리)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기타사항 가.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붙임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