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무 ·약무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 및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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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신고- 10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확인 – 기안결재 – 신고증명서 작성 – 신고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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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신고 - 40,000원 변경신고 - 수수료 없음 (장소이전의 경우 20,000원)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2 |
업무내용 |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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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3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기안결재 – 개설등록증발급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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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10,000원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2 |
업무내용 |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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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3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기안결재 – 개설등록증발급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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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10,000원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2 |
업무내용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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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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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변경사항기재 - 확인날인 -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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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무료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2 |
업무내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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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3일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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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없음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4 |
업무내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및 양도, 이전, 폐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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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규칙 제3조 제1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3일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명서 작성 - 신고증명서 교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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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없음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4 |
업무내용 | 건강검진 등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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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접수 및 처리기한 | 3일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신고수리 통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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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없음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1 |
업무내용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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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즉시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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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신고 - 15,000원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2 |
업무내용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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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3일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검토-처리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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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없음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