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무 ·약무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 | 약사, 한약사의 약국개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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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약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접수 및 처리기한 | 신고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확인 - 기안결재 - 등록증작성 -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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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10,000원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3 |
업무내용 | 약국 소재지 및 명칭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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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신고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확인 - 기안결재 - 등록증 기재 -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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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5,000원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3 |
업무내용 | 약사, 한약사의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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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약사법 제21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
접수 및 처리기한 |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작성 -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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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5,000원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3 |
업무내용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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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1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3일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 교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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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10,000원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4 |
업무내용 |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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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3일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뒷면기재 - 교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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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5,000원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4 |
업무내용 | 의약품 도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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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약사법 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 허가증교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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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20,000원 (관리자 신고 또는 관리자변경신고 : 1,000원)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4 |
업무내용 | 한약업사가 그 영업소 이전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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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약사법 제4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3일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허가증교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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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5,000원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3 |
업무내용 | 의약품 판매 허가사항 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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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허가증교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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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10,000원 (관리자 신고 또는 관리자변경신고 : 1,000원)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4 |
업무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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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20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 교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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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50,000원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4 |
업무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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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약사법 제44조의2 동법 사행규칙 제20조제1항, 제23조제2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3일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확인 - 기안결재 - 등록증작성 -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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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10,000원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4 |
업무내용 | (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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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1조 제1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7일(약국 관련 신고 3일)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검토-처리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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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10,000원 |
문 의 | 보건소 의약담당 |
전화번호 | 044-301-2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