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가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 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 첩약 조제지원
※ 산후조리비 등은 불가
서류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담당자 (우편번호) 04554
우편송부 시 제출서류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사본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의 최근발급본)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동의 서명 후 제출
※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