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단, 1급~5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