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과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조례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유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여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업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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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응급처치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진료·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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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관내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및 동물등록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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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없는 세종시를 위한 민·관 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안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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