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2. 현재 여민전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맹 등록되었으나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시행에 따라 소상공인(사업자)이 직접 여민전 가맹점을 신청하여 세종시에서 등록 결정한 업소에서만 여민전 카드 결제가 가능
- 현행 ’21. 2월까지 였던 등록신청기간은 행안부와 협의를 통하여, 1개월 연장 운영합니다. ’21. 3. 31.까지 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1. 3. 31.까지 여민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여민전 취급시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에서 제외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