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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 조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합니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자치 조직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의 개최, 마을소식지의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읍·면·동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 등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이 경우 읍·면·동 예산협의회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촉하지 아니하는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 한정한다.
4
읍·면·동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
5
그 밖에 주민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읍·면·동이 지역구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표결권이 없는 당연직 고문으로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읍·동 위원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주민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자치회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합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가 주관하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문제 등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 누구나 참여 및 자유로운 토의를 통하여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회장이 연 1회 이상 개최합니다.
1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의 활동 결과 및 성과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마을계획안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읍·면·동 예산 사업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문제에 관한 사항
6
주민 간 의견을 달리하여 의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자치회장 또는 읍·면·동장이 주민 전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을계획’이란 주민자치, 마을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하며, 주민총회를 거친 우선순위가 높은 마을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 반영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표 :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로 구성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위 상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주민자치 협의 및 실행기구
구 성
30명 이내
10명~50명 이내
기 능
주민자치사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등 (문화·복지·편익기능 수행)
(주민자치사무)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소식지 발간 등
(협의 및 자문사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 예산협의회 관련 사무, 읍·면·동의 일부 행정사무 등 협의 및 자문
(수탁사무)
노인대학 운영, 자전거 순찰대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시에서 위탁하는 사무 추진
위촉권자
읍·면·동장
시장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연기면 민원행정담당
담당자 :
김미경(044-301-5214)
최종확인일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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